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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알콜중독 환자관리…매년 환자수와 의료비만 증가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매년 증가
  • 기사등록 2015-09-23 1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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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중 병원을 빠져 나와 술판을 벌이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며, 청와대에 폭파협박을 하는 등 알콜중독 환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3년 77,038명에서 2014년 77,904명으로 전년보다 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7,904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0%(62,560명)로 여성 15,344명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20세미만이 전년대비 19.3%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청소년의 알콜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정신보건법」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외출․외박이 자유롭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알콜중독 환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정신병원에 자의입원 해 잠을 잔 뒤 오후에 술이 깨면 다시 퇴원해 술을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알콜중독은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 3개월 내 재발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지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1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7.9%, 2개월째 된 환자는 8.7%, 3개월째 5.7%로 빠르게 떨어져 6개월째 되어서는 1.9%만이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 5명 중 1명만이 퇴원 후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갈만한 치료시설은 전무하여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율은 최근 4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음주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무려 23조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자의입원을 빙자하여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알콜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수시로 고의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성 알콜환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 하에 술을 끊을 때까지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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