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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선언 후에도 의심환자 30례 - 검사는 모두 음성, 8례만 입국장에서 발열 증상 동반
  • 기사등록 2015-09-22 09:19:07
  • 수정 2015-09-22 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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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28일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이후에도 중동 체류 이후 입국자를 중심으로 의심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21일, 중동 체류 중 낙타 탑승 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의심환자로 분류된 시점에 의심환자 사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동 국가로부터 입국하여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메르스 검사를 시행한 사람은 모두 30명으로, 여행국가 및 경유국별로는(여행 및 경유국 포함하여 중복 기록 있을 수 있음) UAE(21례), 사우디(5례), 쿠웨이트(5례), 이란(3례), 오만(1례), 요르단(1례), 카타르(1례), 레바논(1례), 이집트(1례) 등이었다.

이들 의심자에 있어 중동 메르스 발생 국가에서의 체류 기간은 짧게는 3시간부터 길게는 4개월 이상의 체류를 포함하여 현지인도 7명 있었다.

이들 의심자의 임상 증상은 2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열이 있었으며, 발열과 함께 동반된 증상은, 오한, 기침, 근육통, 두통, 설사, 가래 등이었다.

발열 없이 증상을 호소했던 2례는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 의심자에서 낙타의 접촉력은 1례에서만 있었다.

이들 의심자 30례중, 7례만 자가 격리를 하였고, 나머지 23례는 입원을 하여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용했던 병원은 인천의료원 8례, 국립의료원 5례, 대구의료원 2례, 명지병원 2례, 경상대병원 1례, 서울의료원 1례, 김천의료원 1례, 전북대병원 2례, 전남대병원 1례 등의 순이었다.

인천의료원에 입원했던 의심자 8명은 모두 입국 당시 검역소에서 발열을 확인하였던 경우이고, 나머지 22명은 입국장에서는 발열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증상이 발현하여 의심사례로 간주되었던 경우이다.

문정림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28일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30례의 메르스 의심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메르스에 대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방역체계를 다시 짜겠다고 발표한 상태에서 ‘메르스 의심자의 유입차단, 조기 확산 방지, 확진 시 조기 집중치료를 통한 사망자 최소화’라는 해외 감염병 관리의 기본원칙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중동 메르스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의심자 관리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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