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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간호대학-중앙대학교 간호대학 합병 논란 - 700억 넘는 종로구 평동과 교남동 토지와 건물 귀속 여부는?
  • 기사등록 2015-09-18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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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적십자사가 출연하여 만든 적십자간호대학이 중앙대학교 간호대학과 합병을 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출연한 적십자간호대학 소유의 시가 700억 원이 넘는 종로구 평동과 교남동 토지와 건물이 합병의 당사자인 중앙대학교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최근 이사회 결정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이 부지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1975년 7월 4일 적십자간호대학 설립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 조건부승인이 담긴 공문을 보낸다.

그 조건은 첫째, 학교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 둘째, 간호대학법인의 이사 2/3 이상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또는 중앙위원으로 구성. 셋째, 학교법인 해산시 타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재산 대한적십자사로의 귀속. 넷째, 위 3개 조항 변경시 타법률에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취득 등이다.

이를 받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간호학교장에게 보건사회부의 조건부 승인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적십자간호대학은 보건사회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조건부승인 사항을 원문 그대로 정관에 성실하게 규정한다.

결국 적십자간호대학은 대한적십자가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법인임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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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7년부터 적십자간호대학이 합병되는 2011년 이전해인 2010년까지 14년 동안 운영과 시설보조를 위해 매년 1억원~3억원, 총액 20억원이 넘는 법인보조금을 지급했다.

더불어 적십자간호대학의 정관에는 법인의 매 회계연도 예산계획과 그 집행 결과를 대한적십자사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적십자간호대학이 대한적십자사 소유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이번 합병을 통해 한 학년에 40명에 불과하던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정원은 300명으로 7배가 넘는 정원증가의 큰 이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이러한 이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국민의 성금을 기반으로 출연된 실질적인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부동산마저 탐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동익 의원은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애초 적십자간호대학은 대한적십자사가 국민의 성금으로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학교법인이라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에 낸 성금은 그 설립이념과 존재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합병의 결과 편취한 적십자간호대학 학교 부지를 탐하지 말고 국민들의 참뜻을 헤아려 대한적십자사로 반환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며, “만약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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