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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강령 위반 증가…최근 5년간 8,800명 - 57% 주의 및 경고 조치
  • 기사등록 2015-09-17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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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이 약 8,8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총 8,846명으로 2010년 1,436명에서 2014년 1,965명으로 약 500명 증가했다.
 
(표)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연도별‧분야별 위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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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3,5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금품향응 등 수수가 3,49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224건을 제외한 8,622건 중 57%에 달하는 4,963건이 주의 및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처분은 3,261건에 불과했다.

징계처분 중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921건을 제외할 경우 전체 위반행위의 27%만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사회의 정상화와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 사회에서 윤리강령 위반사고의 대부분이 금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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