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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출생아 10명중 4명꼴 다태아 - 지난해 난임부부지원 출생아 1만5,636명 중 39.2%가 다태아
  • 기사등록 2015-09-12 00:53:17
  • 수정 2015-09-12 0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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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와 삼둥이 등 다둥이가 늘어난 이유가 있었다. 정부의 난임(難任)부부 보조생식술(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중 쌍태아와 삼태아 등 다태아 비중이 10명 중 4명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수정 시술보다 체외수정 시술로 인한 타태아 비중이 높아 시술 시 이식배아 수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다태아 임신을 예방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따른 출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출산건수는 총 1만2,541건, 출생아수는 총 1만5,636명으로 출산건당 평균 1.25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1만5,636명 중 단태아는 60.8%인 9,502명, 쌍태아는 38.2%인 5,966명, 삼태아는 1.0%인 168명으로 집계되어 타태아 비중이 39.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중 다태아는 42.2%, 인공수정 시술으로 태어난 출생아 중 다태아는 30.8%로 나타나, 체외수정 시술시 다태아 출산율이 훨씬 높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수 1만1,597명 중 단태아는 57.8%인 6,706명, 쌍태아는 41.1%인 4,762명, 삼태아는 1.1%인 12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수 4,039명 중 단태아는 69.2%인 2,796명, 쌍태아는 29.8%인 1,204명, 삼태아는 1.0%인 3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체외수정 시술 출생아의 다태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배아수를 2~3개로 제한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대 5개까지 허용해왔기 때문이다”며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줄여 다태아 임신을 예방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태아 임신 시 조산아와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등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태아 양육이 아름답게 보도되어 난임부부가 아님에도 보조생식술을 남용하여 다태아 임신을 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08년도에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온 ‘난임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배아 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축소하여 8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체외수정 시술에서 단일배아이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도화하고 있고, 단일배아이식의 결과가 다수배아이식에 비해 임신율이나 출산율에 뒤지지 않는다는 세계적인 연구결과 등을 감안, 이식배아 수를 3개로 축소했다 하더라도 단일배아이식을 정책적으로 늘려 다태아 임신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스웨덴,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식배아의 수를  1개 원칙으로 하고 2개로 제한하거나, 위반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난임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난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난임시술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지만 늦은 결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사회ㆍ환경적변화로 인하여 정상임신이 어려운 난임인구가 2010년 19만8,000명에서 지난해 21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인구의 증가로 난임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에 대하여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등에는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규정만을 두고 있어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부부 지원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 4만515건, 인공수정시술 3만4,728건의 난임시술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31.9%,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13.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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