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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의료급여 심의…최근 5년간 의료급여증 도용만 5억원 - 서울, 부산 등 13개 광역시도 회의 안해
  • 기사등록 2015-09-11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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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가 연간 5조원을 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급여 재정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두고, 의료급여 관리 및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3억3478만건, 총 진료비는 24조436억원이었다.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개최수를 보면, 16개 광역시도 중 회의를 개최한 곳은 강원, 전북, 전남 등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의 234개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회에 대한자료를 살펴보면, 개최된 회의 전체건수는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건수는 5%인 343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만 의료급여비를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비만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의료급여증 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며, 환수할 금액은 6억원에 달하며, 이중 약 2억만(34.9%)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됐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도 미가입하고, 의료급여 수급권만 보유한 사람은 91명에 달했다.

사례를 보면, 주민번호가 말소된 도용자로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의료급여환자로 진료를 받았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이 체납되어 친구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악의적인 사례도 있었다.

새누리당 장정은(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악의적으로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만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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