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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5년간 296억 소멸 - 소멸된 과오납금 미환급금, 2010년 대비 2014년 2.38배 증가
  • 기사등록 2015-09-07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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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금의 미환급금이 2010년 46억 2,400만 원에서 2014년 110억 3,200만 원으로 5년 사이 2.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인한 소멸된 금액은 총 296억 2,700만 원에 달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 2,700만 원 중 이미 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 7,700만 원이고, 아직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행정적 결산 처리를 거치지 않아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72억 5,000만 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72억 5,000만 원은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과오납금 미환급금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 2,700만 원 중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이 280억 4,100만 원을 차지해,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액 비율이 94.6%에 달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과오납금 미환금급이 발생하는 이유를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0,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4,192원에 달한다.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3년으로 제한되어있어 그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되어버린다. 이에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으로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를 과오납 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수 없고, 이는 공단의 잡수익 금액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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