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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건강보험공단 직원 대상 고발조치 -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
  • 기사등록 2015-08-10 15:58:53
  • 수정 2015-08-10 1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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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성북지사 과장 및 4급 직원이 협회 회원이 운영하는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혐의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7월 21일 건보공단에 대해 해당 직원의 내부 규정위반, 직권남용, 월권, 업무방해 등에 대한 징계 및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8월 4일까지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건보공단 직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의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8월 5일자로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답변만을 보내온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이번 고발장 제출은 건보공단의 해당 직원들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이나 실사에 준하는 조사를 벌임으로써 요양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보공단 직원들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서울 소재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하 A원장)가 운영하는 의원에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방문했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3년 발행)’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2014년 발행)’에 의거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들 지침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은 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②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③ 자료제출의 범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으로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고, ⓑ ‘요양기관 방문확인 업무안내문’, ‘요양기관 방문확인 통보서’ 및 확인서류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방문확인 사유 및 확인대상 기간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고, ⓓ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협조 또는 거부의사를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요양기관 방문확인(협조·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들은 이러한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4회에 걸쳐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하였음에도 단 한번도 ⓐ~ⓓ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3회차 방문 시(5월)에는 어떠한 공문도 없이 약 1시간에 걸쳐 마치 현지확인이나 실사 절차와 같이 A원장이 부당청구를 한 것 인양 문제제기를 하였다.

더욱이 4회차 방문 시(5월)에는 병원에 사전통보도 없이 방문하여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A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하였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최초 방문 시(4월)에는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서면을 제시하였으나 대상 기간이 7개월이었고 자료제출 기한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회차 방문 시(5월)에는 어떠한 공문도 없이 구두로 1년 5개월치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4회차 방문 시(5월)에는 자료제출 기한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2년치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의원협회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성립하며,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협회는 ① 해당 직원들(이하 ‘피고발인들’)은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제출케 하고 조사에 응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진료·수술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② 피고발인들의 권한남용에 의하여 요양급여 환수처분 내지 업무정지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피해자는 피고발인들의 일련의 행위에 의해 외포심을 느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기인한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수술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단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단이 스스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길 기대하였는데 공단의 답변 공문을 받아보고는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공단 스스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이상, 앞으로는 의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가 직접 나서서라도 규정을 어긴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공단 직원 개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단은 지금이라도 SOP 위반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처벌·징계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직권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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