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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016년 건강보험료 0.9% 인상 결정 -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1.6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1.99% 인상…
  • 기사등록 2015-06-30 11:34:46
  • 수정 2015-06-30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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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지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인 0.9%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2009년 보험료 동결 이후 역대 최저수준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건정심은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것이다”고 밝혔다.

◆병원 1.4%, 치과 1.9% 인상 최종 결정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지난 6월 1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국정과제 및 보장성 확대…약 3500억원  
2016년은 국정과제와 (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한 보험을 적용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는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 확대한다.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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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적용‘카나브정’심의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의 첫 번째 사례로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이 적용되었다.

해당 약제는 3년간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신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진행상황 보고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14.9월~)됨에 따라 2016년 1월 시행될 첫 약가인하에 대한 진행사항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14.2월~’15.1월)의 실거래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여 2016년 1월 약가인하 고시 예정이다.

2014년 2월~2015년 1월 요양기관에 공급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 1월 31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7,172품목 중 11,019품목에 대해 가중평균가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가중평균가에 대한 제약사 열람 및 이의신청을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가중평균가 미생성의 경우 약제급여등재 품목 중 미유통 1,837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조정제외 4,297품목이다.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등 4항목(각막내피층판이식술, C-11 메치오닌 PET, 프로칼시토닌 정량/반정량검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에 대해 급여 결정하였고, 이 중 뇌종양, 전립선암, 폐암 등 검사에 필요한 C-11 메치오닌 PET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키로 하였다.

또 헤파린-PF4항체검사 등 8항목(항헤파린-PF4항체검사, ASL 유전자돌연변이검사,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검사,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기관지경이용폐엽측부환기검사,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 제대고주파열응고폐색술, 기관지경이용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등) 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 사항은 2015년 7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보장성 확대 계획 세부내용,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급여 및 비급여 목록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22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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