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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이제는 온라인·모바일로 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 기사등록 2015-07-03 0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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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세부사업계획서,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 & A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20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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