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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급여화 확대 추진…의료계, 우려감 UP - 복지부,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필요질환 및 과정 대상 분류체계 개발
  • 기사등록 2015-05-22 10:16:48
  • 수정 2015-05-22 1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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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화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7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 전 내용도 보험적용
현행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시 급여 적용(’13.10.1일 시행)]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어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오는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례로 상복부 통증 환자가 4대 중증질환 진단(간암/췌장암/췌장염 등 감별 진단 목적)을 위해 실시한 경우 현재는 비급여지만 7월 이후에는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학회들 우려감 UP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주요 학회들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 한 임원은 “이번 급여화 확대방안이 긍정적일수 만은 없다”며 “보다 의료계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시 급여 적용’시에도 대한심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복지부의 준비 안 된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전문학회 입장’을 통해 “초음파 급여화안은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즉 복지부 분류는 ‘일반’과 ‘정밀’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비의학적인 개념으로 검사의 종류(행위분류) 및 내용(행위정의)이 불분명해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류방식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면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수 있고, 4~5회 이상 심초음파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임상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의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용범 전회장도 “앞으로 초음파검사 급여화 확대는 개원가에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검사 수가 및 빈도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검사 후 질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많은 학회 및 단체들이 이번 초음파검사급여화 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전문의들의 의견을 반영, 실제 임상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확대방안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초음파전문 단체들의 의견들을 수렴,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의사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접점을 찾아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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