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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반려동물 대여 및 동물경품제공 금지 명문화
  • 기사등록 2015-05-21 22:38:33
  • 수정 2015-05-21 2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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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과 개·햄스터 등의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동물의 생명·건강보호와 동물복지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대여업은 대여업의 속성상 반려동물을 기를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주 수요층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이 동물 사육·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안정적인 생육이 어려웠다.

또 반려동물을 3-7일씩 대여, 회수하는 반려동물대여업의 방식 탓에 해당 동물의 생활환경 및 주인 변경이 잦아 동물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지닌 동물을 생명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동물복지선진국의 경우 일찍이 반려동물대여업을 법으로 금지했다. 지난 2007년 미국 LA에서 애견대여업체가 등장,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영국까지 진출했지만, 미국 및 영국정부가 2008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문을 닫은 바 있다. 

한편 반려견, 햄스터 등의 동물을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으로 주는 행위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여 상품으로 취급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다.

물론, 동물 사육·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동물을 경품으로 나누어 줄 경우,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유기동물을 양산하며 공중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반려 목적의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하였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치료도우미견 대여, 광고 촬영을 위한 동물 대여 등 장애인 복지 및 치료를 위한 경우나 사회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하였다.

또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 하고, 민속 경기 등 사회·문화적으로 허용 가능하거나 동물 사육?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이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끊임없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대여업이나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바로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사안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니고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사람의 경우 아동 입양 시 해당 가정의 환경이 어떠한지, 부모가 어떠한지 깊이 고려하여 결정하고, 동물입양에 있어서도 해당 가정의 주거 환경,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동물대여업의 경우는 이 같은 고려가 없고 단돈 몇 만원의 거래만 존재한다”며 “동물의 생명과 건강, 고통, 생명존중의 가치를 생각할 때 동물대여업은 금지되어야 하며,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나 키울 여력이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경우라면,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희망자가 유기견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임시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동물을 생명 없는 물건으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와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의 상업적 제공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의 권리가 보호됨은 물론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난 성숙한 생명윤리의식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원칙화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실시여부를 표기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에 있어 동물 대체, 실험동물 수 감소, 실험동물의 고통 및 실험환경 개선 등 동물실험의 3R원칙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화장품동물실험 금지 입법 토론회 등 4차례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생명존중사상 확립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감하여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은 이인제, 강석호, 이명수, 유재중, 정문헌, 안규백, 김명연, 김정록, 문대성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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