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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표방 의사 대상 불법침시술행위 근절 추진 - 대법원 판결 3건 포함 6건 의사 IMS 유죄 판결
  • 기사등록 2015-05-19 10:31:27
  • 수정 2015-05-19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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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를 표방한 의사들의 불법침시술행위를 근절하는데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진행된 6건의 의사 불법침술관련 소송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IMS라 주장한 의사가 모두 패소하였으며, 이 중 대법원 패소가 3건으로 2심까지 무죄였다가 파기환송 된 경우가 2건, 2심에서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1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최근 들어 법원이 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불법침시술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지금까지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으로 침시술을 해 온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4월 9일, 불법 침시술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판결문을 통해 서울 강서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정 모 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사 정 모씨는 지난 2010년 5월,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에 15mm 침 20여대, 오른쪽 귀밑에 30mm 침 2대, 양 손목에 각 2대씩 4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 다른 환자에게도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놓았으나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써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의학의 의료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9월 4일 “정 모 의사가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으며,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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