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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현지조사·요양기관 자료제공 요청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 복지부 현지조사 시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계획 요양기관 사전 통지 등
  • 기사등록 2015-05-18 19:37:35
  • 수정 2015-05-18 1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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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절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절차가 개선되어,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되고, 현지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미리 발송하도록 하고,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간 현행법이 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의 현지조사·자료제출 요청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전통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불시조사 등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장조사 시,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하였고, 증거인멸 등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또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공단 및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인의 진료권과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전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으며, 공단 및 심평원의 경우 최대 6개월 치의 자료 등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자료제출 요구없이 현지확인을 시행하는 등 절차를 남용하여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와 업무를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한편, 공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치국가 확립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수술실 압수수색사건’에 대한 복지부 및 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를 질타하였고, 2014년 11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권력 행사의 적법절차와 복지부, 공단 및 심평원의 현지 조사·확인 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수술실 압수수색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공단직원이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따라 민간 보험사 직원과 함께 서울시내 A 이비인후과의 수술실에 진입, 수술 중인 마취환자의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마약보관 장소, 현금보관 여부 등 긴급성을 갖추지 않은 사소한 질문을 하여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위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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