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설맞이선물, 주류·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구입시 주의점
  • 기사등록 2015-02-13 10:50:05
  • 수정 2015-02-13 10:50:4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께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주류 구입시 주의사항
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따른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표기 방법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종별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 제품 구매 시 이를 잘 확인하여야 표시된 일자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 유통기한 표시(탁주, 약주),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맥주), 제조연월일 표시(소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구매 후 제품은 보관조건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술은 기한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주의점
건강기능식품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 후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식품 등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품을 고르도록 한다. 

갱년기 성인 및 어르신에게 적합한 기능성으로는 갱년기 건강, 관절/뼈 건강, 배뇨기능 개선, 요로 건강, 인지능력/기억력 개선, 전립선 건강 등이 있다.

기능성 내용 및 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 자료실의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가이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사용 요령
어르신들을 위해 설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계,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에 구매한다.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와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계의 경우, 사용자의 팔 굵기에 알맞은 커프를 선택하도록 하며, 혈압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커프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서 측정해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보관 시에는 튜브가 꺾인 상태로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약한 강도로 시작해 몸의 상태를 봐가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고, 한 부위에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용 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을 금해야 하며,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에게는 사용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피부와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선물용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제품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주류의 유통기한, 제조일자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 올바른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89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2379212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