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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생물학적 시험의 대체 성적서 인정기준 민원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5-02-10 16:34:22
  • 수정 2015-02-10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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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10일 서울식약청에서 ‘의료기기 분야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을 대체하는 성적서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대한 대체 시험성적서 인정기준 ▲심사원칙과 심사방법 ▲질의 및 응답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업체의 제품개발 비용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제품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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