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식품의 판매를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매년 1만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
2014년말 현재 전국 대형할인매장, 편의정, 슈퍼마켓 등 5만 3천여곳의 매장에 설치되었고, 2015년말까지 6만 3천여 매장으로 확대되게 된다.
특히, 설치를 원하는 중소 개인 매장 약 4,500개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상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8만개 식품 판매업체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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