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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직장인, 6세 이하 자녀 많을수록 세부담 증가 - 납세자연맹 “세제개편 결과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세 부담 증가…정부가 …
  • 기사등록 2015-01-05 09:57:40
  • 수정 2015-01-05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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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이번 연말정산 때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수가 1명이면 작년보다 세금이 조금 줄지만, 자녀가 2명 또는 3명이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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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감소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 정부의 중장기 출산장려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평균수준의 공제를 받는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 효과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다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올 연말정산 때 세금이 8210원 줄어드는 반면, 자녀가 2명이면 15만6790원이 늘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488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수추계 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특정 소득구간의 평균에 해당하는 1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정부세수추계때 사용한 통계임)상 소득공제 항목별로 평균 수준의 특별공제가 발생한다고 가정, 당 소득구간의 가상인물이 작년과 똑 같은 상황에서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를 추정한 것이다.

연맹은 “연봉5000만원에서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세법개정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제로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연봉 5500만 원이하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맹은 “특별히 예외적 상황도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보니 정부의 세제개편이 상식을 벗어나고 국가정책기조에도 어긋나는 엉터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지난해 세제개편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공제액이 75만원 감소한다.

또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양육비 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2인인 경우 100만원, 2인 초과 1명당 100만원 추가)도 줄어든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줄어 늘어난 세금이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어 줄어든 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다자녀일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부른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가 얼마인지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 변동액을 확인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적절한 세테크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맹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5000만원에 본인공제 및 사대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공제가 전혀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작년 대비 5만2250원의 세금이 감소한 반면, 자녀가 2명이면 11만2750원이 증가하고, 자녀가 3명이면 38만7750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연금저축 4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만 공제받는 같은 연봉의 직장인이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11만2750원, 2명이면 27만7750원, 3명이면 55만2750원이 각각 증가해  다른 2가지 사례에 견줘 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연맹 홍만영 팀장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는 500만원의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다”면서 ”따라서 2014년 귀속 불입액(500만원)의 3.3%(= 16.5 - 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녀가 2명인 경우 세금감소액과 세금증가액,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2013년 국세 통계자료 소득공제평균액으로 계산, 4대 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 연금저축공제와 보장성보험공제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본 결과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9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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