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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부 연구개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아이디어 창의성 평가 개념평가 도입, 사전 서면검토 후 연구개발(R&D) 선정…
  • 기사등록 2014-12-15 20:35:51
  • 수정 2014-12-15 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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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 이하 산업부)가 지난 2014년 6월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이하, R&D) 제도혁신 방안 등의 후속조치와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해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R&D 사업의 기획, 평가, 수행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세부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보완관리요령」등 4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크게 5가지로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중심으로 간소하게 제출 한 개념계획서를 평가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한다.

발표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표)수행기관 선정평가 절차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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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에 대해, 앞으로는 참여기업이 1년 6개월간 활용한 이후에는 非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했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 평가를 강화했다.

선정평가 항목에 R&D 역량을 신설하여 특허 전담 부서ㆍ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보유한 연구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의  적정성을 비롯해 그간 정부 R&D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각 수행주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별로 산정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 방식을 개선했다.

정부지원 비중 차등화=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 유지하는 반면,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했다.

TRL(기술성숙도)는 Technology Readiness Level이다.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기존에는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 하고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면 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해 지원하던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던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신규채용에상응하여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지원을 허용했다.

또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업종 내 중소기업만 인정되던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지원 역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 외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강화하였고, 사업비 목적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금을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제 협약후 1개월 내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확약서를 협약 첨부문서로 제출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의 적용시기는 수행 중인 과제는 2015년도 협약시부터 적용하되,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은 2015년도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변경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각종 R&D사업 및 협약체결 설명회시 안내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등록된 산학연 관계자(22만여명)에게도 메일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별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총괄팀, 053-718-84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실, 02-6009-324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평가총괄팀, 02-3469-8412)으로 하면 된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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