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에 시정명령과 2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회사 측의 반품 불가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물량을 소화했다.
공정위는 정식품의 구입강제행위에 시정명령(정식품 모든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포함)과 2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 체결 등의 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