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주)정식품 구입강제행위 엄중 제재 - 부산영업소의 상시적 밀어내기 행위에 과징금 2억 3,5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14-12-01 20:00:58
  • 수정 2014-12-01 20:01:17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에 시정명령과 2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1-2.jpg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회사 측의 반품 불가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물량을 소화했다.

공정위는 정식품의 구입강제행위에 시정명령(정식품 모든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포함)과 2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 체결 등의 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두유시장 현황, 정식품 취급제품 및 제품 유통경로, 관련 증거자료, 주문시스템 개선내용, 상생협약결의문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9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1743159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