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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적용…파장 예고 - 환자당 월 최대 38,000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
  • 기사등록 2014-11-26 12:39:52
  • 수정 2014-11-26 1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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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대한 수가를 적용하고 추가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7일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혈압 및 당뇨재진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 대상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참여기관은 전체 서비스모형 하에서, 원격상담 실시 여부 등 서비스 유형(ex. 가+나 / 가+나+다)은 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자가 측정법 등 교육.
②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주기적으로(예시: 매일 또는 주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 
③ 의사는 환자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평가하여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④ 분석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 이메일, 온라인상담 등 실시.
⑤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화상으로 상담.
⑥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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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명 환자대상 진행시 월 약 120만원 지급 예상
시범수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환자별 서비스 내용·횟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적용되며, 전화/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다.

통상적인 서비스를(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원격상담은 월1~2회)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가 지급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 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이를 적용하여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상 허용되어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중에 있으며,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추가 모집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안) 발표와 함께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고자 시범사업 참여 1차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또 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며, 향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에 이메일(che81@korea.kr) 또는 전화(044-202-2425, 044-202-2427)로 문의하면 시범사업 및 참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의협, 의협비대위 원격의료시범사업 반대 이유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및 위험한 이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는 점 ▲원격의료 장비 임대 및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 설명도 없다는 점 ▲원격의료 장비의 안전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다는 점 ▲원격의료 정보의 저장장소 및 주체, 활용 언급이 없다는 점 ▲평가의 대표성과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비대위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이 위험한 이유로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 높다는 점 ▲환자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졸속 시범사업이라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계의 원격의료시범사업에 대한 대응과 별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기관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이번 결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모니터링에 따른 기대효과 및 원격모니터링 사례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8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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