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원격의료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최초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산이 포함된 201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그동안 원격의료 예산 전액삭감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여당이 복지위 예결산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미 시행 중인만큼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예산을 편성해 그 효과와 안전성 등을 조사‧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 편성을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야당은 부대의견을 통해 이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보한 13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격의료 사업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원격의료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에만 사용한 것인 만큼 원격의료 사업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에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오후 2시로 미뤄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한편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DUR 의무화법(남윤인순 의원),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신경림 의원), 금연치료급여화법(김재원 의원), 4대보험징수업무위탁금지법(이목희 의원), 제약사명칭사용제한법(인재근 의원) 등 202개 신규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