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탄압이라는 항의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검찰 방문 엄중 항의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걸, 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 및 전해철, 서용교, 임내현 의원 등이 검찰을 항의방문하고 편파, 표적수사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입법로비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세 의원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검찰의 인질 증거로 판단되고 있는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예종 이사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측 주장대로 라면 1억2천만 원의 뇌물공여, 40억 원 상당의 횡령, 2억 5천만 원의 상품권 로비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질 증거로서의 검찰을 도와주고 있는 대가로 김민성을 구속, 기소도 안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세 의원의 재판에 김민성을 증인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여당 의원도 수많은 입법발의를 하고 있음에도 야당 의원과 관련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유치원연합회 만을 수사대상으로 올려두고 야당의원들의 입법 활동만을 입법로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다”며 “더불어,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에 대해 언론에 흘림으로서 기사화시키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전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의혹의 소지를 개선해보겠다”는 답을 했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소환 조사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1일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3년간 치협 회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동안 모금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성금은 합법적으로 모았으며,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불법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치협 주변 계좌를 추적해 지난 2011년 말부터 2013년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이 낸 약 25억 중 약 9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 치협 사무실과 전현직 주요 간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돈의 구체적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