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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협진 의무화, 7대 문제점…“살릴수 있는 환자 못 살릴수 있어” - 심장vs흉부외과 대립유도, 비전문가 자문받아 만든 복지부 고시 처음부터 …
  • 기사등록 2014-11-06 15:51:40
  • 수정 2014-11-06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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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안태훈)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고시한 내용을 두고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개수 제한 없이 보험 적용하되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 진료를 위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내렸다. 시행 시기는 12월 1일부터다.

이와 관련해 양 학회는 대표적인 7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못 살릴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고시대로 실행하려면 흉부외과 전문의와의 협의 및 논의가 필수적인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많다는 점 ▲단순히 기록이나 영상정보만을 보고 환자의 치료방법을 정할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점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오동주 이사장은 “촉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위험성이 높고,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못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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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고시
두 학회는 “이번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고시는 심장학회는 물론 심혈관중재학회의 입장은 단 1%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회의에 몇차례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가했다는 것이다.

◆고난도 수술은 단독 가능, 약 10분이면 되는 시술은 협진?
이번 고시안의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은 약 10분이면 되는 시술은 흉부외과의사와 협진을 해야 하지만 고난도 수술은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오동주 이사장은 “스텐트는 내과쪽에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돌연사의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흉부외과의사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급한 시술에 대해 협진을 의무화 시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유도
이번 고시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접근 가능한 스텐트 시술 병원 폐업 및 기능 축소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홍익병원 라기혁 병원장은 “현재 적자인 심도자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병원에 추가적인 인원은 물론 시설까지 보강해야 한다면 굳이 심도자실을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료 결정 지연으로 인한 환자 위험 증가, 의사의 진료권 제한, 환자의 선택권 제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고시
전 세계적으로 스텐트 시술의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흉부외과 수술팀이 없는 스텐트 시술의 안전성은 이미 입증되었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90분내 스텐트 시술 여부가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소 병원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후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정 고시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왜곡하여 법으로 규제한 것은 물론 응급 및 중증환자의 유일한 치료방법인 스텐트 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남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90분 안에 응급관상동맥수술 가능한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시가 나온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2011AHA 권고안에 90분 이내 스텐트 시술 가능한 기관을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다.

◆외국가이드라인 해석오류내용 고시로 적용
두 학회는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하며 복지부가 어떠한 해석상의 오류를 범했는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조목조목 따졌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해석하는데 공식적으로 양 학회 어디에도 해석을 요청한 바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유럽의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점과 다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학회는 “유럽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스텐트 시술의들에게 중요한 의학적 참고자료가 된다. 다만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와 가이드라인의 상이한 점은 반드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급여사전심사제 도입
학회는 이번 개정 고시가 스텐트라는 치료 재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하는 고시임에도 불합리한 행위 기준을 추가하여 의학적 근거 및 환자의 선택이 있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오류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급여를 적용 받으려면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타과 전문의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 치료를 결정해야하는 사실상 급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모든 형태의 협진(영상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허용해 이를 기반으로 원격진료의 전 단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협진을 통한 진료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 치료지연에 따른 책임여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심장내과-흉부외과 협진을 통하여 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오동주 이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텐트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스텐트 시술을 위축시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이번에 제시된 개정고시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밥그릇 싸움을 유도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개정고시안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눈가리고 악화다”고 지적했다.

◆심장 스텐트 고시 보완방안 논의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심사평가원에서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장 스텐트 고시 보완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2월 1일 시행에는 변함이 없고, 협진 조항 삭제는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복지부는 ‘시행 후 보완’이라는 점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장학회 한 교수는 “스텐트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매일 100명씩 사망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며 “과연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시행하는 정책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울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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