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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차등수가제 폐지 촉구 - 성명서 통해 입장 제시
  • 기사등록 2014-11-06 01:24:51
  • 수정 2014-11-06 0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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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가 지난 5일 불합리한 차등 수가제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년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현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줄곧 폐지를 주장하여왔다”며 “차등수가제는 졸속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파탄에 빠졌던 지난 2001년 당시 ‘5년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시작되었으므로 시효가 종료된지 이미 오래다”고 밝혔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비합리적인 규제의 철폐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의 선택권과 환자들의 동네 의원 접근성을 높여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수가제를 조건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불합리한 차등 수가제의 폐지를 촉구한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지난 10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현행 차등수가제에 대한 문제 지적과 차등수가제 폐지 제기를 크게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되어 필요한 업무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지난 수년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현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줄곧 폐지를 주장하여왔다.

차등수가제는 졸속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파탄에 빠졌던 지난 2001년 당시 ‘5년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시작되었으므로 시효가 종료된지 이미 오래다.

건강보험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병원을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로 남아 있다.

진료의 적정성 보장 또는 의료의 질 개선 효과라는 취지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차등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제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해보겠다는 취지도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제도가 의원급에만 적용되어 안 그래도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을 뿐더러,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개원의들의 진료 의욕을 꺾는 한편 국민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역제한하는 기이하고도 모순된 현상을 발생시켰다.

말로만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킬게 아니라, 위와 같이 합리적 근거와 명분 없이 지속되고 있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하여 위축되어 있는 동네 의원과 일차 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정상화함으로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비합리적인 규제의 철폐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의 선택권과 환자들의 동네 의원 접근성을 높여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수가제를 조건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1월 5일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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