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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3년간 114품목 상한금액 인상신청 - 2011~2013년, 심평원 평가결과 75품목 기각, 39품목 수용
  • 기사등록 2014-10-13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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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제약사에서 114품목의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상을 신청하여, 이중 34.2%인 39품목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인상) 관련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4품목의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상신청이 있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57품목이 기각되고 39품목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테트로닌정(리오치로닌나트륨)과 달마돔정(염산플루라제팜) 등 2품목이 수용되었다.

상한금액 인상신청 건수는 2011년 12품목, 2012년 82품목, 2013년 20품목으로 2012년에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원인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의 경우 정부의 ‘기 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조치로 6,500여 품목이 일시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원가보전 등의 사유로 일부 제약사들의 상한금액 인상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며 “상한금액 인상을 신청한 82품목 중 36.6%인 30품목이 수용된 것은 일괄약가인하 조치가 무리하게 추진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제약사의 상한금액 인상신청에 대해 “진료상 필수약제 여부, 동일성분 대체가능 약제의 등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결과, 상한금액 조정신청 품목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현황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55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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