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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총 1,731건…위생등급제 개선 시급 - 청소년 술 제공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12건(23.8%) 최다 적발
  • 기사등록 2014-10-06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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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각종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모범음식점에서 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적발 현황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한 음식점을 양성하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위생등급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복지위·운영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1~14.6)간 모범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731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2013년 585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334건으로 최근 들어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년간 294곳(17.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2곳(16.9%), 대구 174곳(10.1%), 부산 127곳(7.3%) 순으로 상위 4개 지역에 위치한 모범음식점의 위반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4년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총 1,731건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이 412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식품 등의 취급’위반이 301건(17.4%),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위반이 289건(16.7%)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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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이 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50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지원 항목별로 살펴보면, 융자 지원이 277억 원(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물품 지원 111억 원(22.1%), 세제 지원 92억 원(18.3%), 기타 21억 원(4.3%)순으로 재정지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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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융자, 물품, 세제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일반음식점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음식점 식품위생등급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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