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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견개진 통한 인권위 안내서 수정 성과 - ‘성희롱 예방 안내서’ 중 의료인에 대하여 잘못 전달 된 부분 삭제 및 수…
  • 기사등록 2014-09-26 23:07:34
  • 수정 2014-09-26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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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인권위에 잘못된 문구 및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 이에 대하여 안내서의 잘못된 문구 삭제 및 수정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의사회에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안내서 내용 중 ‘분만 진통시 레지던트가 수시로 내진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진정에 대해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한 것과 관련 “레지던트는 수련병원 주치의로 분만 과정에 수시로 내진하는 것은 환자의 순산을 돕기 위한 당연한 진료 행위이며 이를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해 환자가 거부의사를 보이면 의료진은 존중해야 한다는 안내는, 환자의 분만을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레지던트와 인턴은 실습 학생이 아니라 환자 진료를 함께 책임지는 의료진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등의 내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자 답변을 통해 서울시의사회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홈페이지 게시물은 이미 수정했으며, 향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재판 발간시 본회와 협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미 제작하여 발간된 안내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17쪽의 잘못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이미 배포된 안내서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행은 진료과정 중 성희롱 관련 진정이 계속 인권위에 접수되어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사전에 관계의료단체와 논의를 거쳤었으며 진료 과정을 위축시키거나 수련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산부인과의 현실을 정확히 몰라 생긴 표현의 오류에 대한 것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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