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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재촬영 90%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과도한 규제 환자에 악영향 우려 - 대한영상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결과
  • 기사등록 2014-09-1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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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장인 A씨(45세, 남)는 갑자기 배가 많이 아프고 열이 나서 자주 가던 B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B병원은 복부 CT를 찍어야 함에도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환자 A씨가 1주일 전에 대장암으로 복부 CT를 찍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했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2) 가정주부 C씨(38세, 여)는 D병원에서 CT를 찍고 간의 종괴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다 자세한 검사 및 확인을 위해 E병원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간 종괴가 간암인지 간 혈관종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프로토콜로 CT의 추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E병원은 C씨의 CT촬영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했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보다 정확한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필요한 재촬영이 불필요한 중복촬영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자칫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 17일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PET)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중 약 90%는 위 사례처럼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014년 7월 28일 마무리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CT 영상자료를 가지고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1달 이내에 재검사가 이루어지는 빈도 및 재검사 사유 등을 조사하여 현재 어떤 필요에 의하여 재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불필요한 재검사로 오인해서는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진료 후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1달 이내에 CT를 재검사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약 20%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7.9%, 종합병원이 18.8%, 병원이 10.8%, 의원이 9.8%로 나타났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품질관리이사는 “이 재검사율은 의학적 필요가 고려되지 않은 비율로 대부분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1달 이내 촬영이라고 해서 모두 불필요한 재검사로 호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검사) ▲수술을 했거나 환자상태가 바뀌어 재검사 하는 경우 (추적검사) 등이다.

연구 결과 전체 중에는 추적검사 빈도가 가장 높아 51% 가량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필요한 추가검사(22%), 이유 가 분명하지 않은 재검사(12%), 이전 검사의 화질불량 으로 인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11%)이 뒤를 이었다.

즉, 재촬영의 90% 정도 가 진료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품질관리와 교육 필요
다만 일부가 이유가 불분명한 재검사와 이전 검사의 화질 불량에 의한 재촬영은 품질관리와 교육 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대한영상의학회 도경현(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홍보이사는 “불필요한 재검사는 동일 부위에 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줄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즉시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 의 검사가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다. 또한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선택여지를 좁히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 중복촬영 하루 평균 5천만원 낭비?
한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불필요하게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급여청구액이 2010년 153억 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했다.

김재원 의원은 월 평균 10,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하며,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천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CT, MRI, 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반복되는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일반적인 분석을 할 경우 생기는 단순통계만으로 해석한 것이며, 대한영상의학회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분석과 협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함을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고 검사의 질을 높여 환자가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사용하도록 홍보 교육하고 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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