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교수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남의대 의예과 100% 모집정지’ 가처분 소송이 예견됐던 것처럼 교수들의 신청인(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2015년 신입생 수시모집을 할 수 없게 됐고, 서남의대 수시모집(정원 24명)에 지원한 지원자들도 지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지난 15일 또 다시 교육부 모집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 및 행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법적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서남의대 수시모집에 이미 지원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16일 소송을 진행한 예수병원 교수들(서남의대)과 교육부 측에 각하 결정본을 송달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