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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현명한 의약품 사용법 및 의료기기 구매 방법 - 사용기한 반드시 확인, 무허가 제품 구입하지 말아야 등
  • 기사등록 2014-08-29 14:43:39
  • 수정 2014-08-29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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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38년 만에 이른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하여 복용하는 의약품의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며,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용’ 붙이는 패취를 사용하거나 액제와 정제는 연령과 연령별 사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투여한다.

큰 일교차로 인해 콧물,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 있어 졸음을 유발하므로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 구매요령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시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 구입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발라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구입했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허가 사항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정보공개 → 제품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진드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야외 활동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품 사용시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 전 제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한글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고, 보관 중에도 사용기한이 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근육통 완화, 통증 완화’가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비염, 축농증, 내장지방분해, 비만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제품의 사용목적과 더불어 동봉된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혈압 측정 전 주의 사항으로는 ▲5분간 충분한 안정 ▲1시간 이내 카페인 음료 섭취 금지 ▲15분 이내 흡연 금지 ▲감기약, 안약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복용 후에는 측정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신고된 효능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바른 구매 요령 및 안전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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