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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 건강보험급여 적용, 국내 당뇨병 환자 병용 치료 옵션 확대 - 새로운 기전 SGLT-2 억제제 계열 최초로 건강보험급여 등재
  • 기사등록 2014-08-29 07:01:06
  • 수정 2014-08-29 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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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서 국내 모든 단계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리즈 채트윈)는 제2형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세부 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만으로는 충분한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 또는 설포닐우레아(sulphonylureas) 계열 약제와 병용 처방이 적절한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기타 병용 요법에서도 일부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당(10mg) 784원으로 책정됐으며, 1일 1회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언제라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포시가는 체내에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며 혈당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SGLT-2 억제제다.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이며, 칼로리로 환산할 경우 280kcal 정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포시가는 혈당 강하뿐만 아니라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인슐린 비의존적인 기전을 지녀 기존 경구용 혈당 강하제 대부분과 병용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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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혈당 강하 효과는 물론 체중, 혈압 감소 등의 부가적인 이점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단독요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위약군보다 우수하게 당화혈색소(A1C)를 0.89% 감소시켰고, 메트포르민과의 병용 투여했을 때 역시 최고 0.84%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투여 시 24주차에 최대 2.86kg의 체중을 감소시켰으며(placebo -0.89kg.  p<0.001),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역시 각각 -4.4mmHg, -2.1mmHg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control groups 각각 0.9, 0.5mmHg 감소).

저혈당 발생률 역시 3.5%로 설포닐우레아의 40.8%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p<0.0001)내약성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사업부 신수희 상무는 “국내 당뇨병 환자 중 74.7%가 비만이나 과체중이고, 54.6%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과 함께 체중, 혈압 등 당뇨병과 관련한 모든 위험인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혈당 강하 효과에 더해 체중과 혈압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지닌 포시가의 이번 보험 급여 등재를 통해 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포시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시가는 지난해 11월 SGLT-2 억제제 계열 중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현재 유럽ㆍ미국ㆍ호주를 포함한 42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CJ헬스케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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