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이 약물중독 사망 환아 유족에게 약 8,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음료수병에 담긴 살충제를 마셔 응급실을 찾았다가 증상이 악화돼 숨진 A(2)양 유족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린 바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A양이 응급실에 입원한 지 17시간이 지나도록 병원측이 단순히 수액을 투여하거나 해열제만을 처방한 채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총 요구액(1억6,000만원)의 60%인 8,8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A양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음료수 병 속에 있던 살충제를 마셨고, 이후 부모와 함께 인근 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27일 저녁에 사망했다.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