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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3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결과 공개 - 분과학회 관련규정정비 등 대거 지적
  • 기사등록 2014-08-27 14:13:25
  • 수정 2014-12-22 2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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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감사한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감사에서 치협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분과학회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 제기
치협 산하에 각종 유사학회 신설로 분과학회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치협 정관 제61조 제2항에는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기관경고 행정조치 후 정관을 개정하거나, 유사학회 통합을 요구한바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운영 미흡
치협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치과의료정책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독립성 부족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사업 중 일부가 치협과 중복되는 상황이다.

특히 연회비부분에서 일정액을 연구소 비용으로 원천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등 수입의 안정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선 치협 소속 상근직원의 안정된 배치가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수련병원 실태조사 비용 과다 책정 및 기본재산 명확화
이번 감사결과 치협은 실태조사 관련 지출내용 대부분이 실태조사 요원 수당, 출장 관련 비용 등 실비 이외에 폭넓게 지출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향후 매년 실태조사 비용 및 사후 정산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으며, 수련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기관 축소도 제시했다.

▲치과보조인력 육성 방안 개선 요구
치협은 지난 2010년부터 치의보건간호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마련하는 등 보조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성화고 배출자의 경우 극소수만이 치과의료 현장으로 진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의보건간호학과는 소수만 취업하고, 대부분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추세로 당초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치과 의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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