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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고려대 취소, 연세대 논쟁 중 - 김용익 의원 “교육부는 회의안건 상정조차 반대했다”
  • 기사등록 2014-08-27 13:08:42
  • 수정 2014-08-27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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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현재 의과대학(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의과대학은 타 대학(기술)보다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도록 해서 수익이 병원으로 직접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세대와 고려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교육부가 오는 9월 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다” 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재부 발표는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익 의원이 지난 25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그동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즉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복수허용시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지고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복수의 산학협력단이 생기면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단과대 중심의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하면, 이는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산학협력체계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복수 산학협력단 설치는 문제가 있다며 안건에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반대했음에도 그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주요안건으로 올려 처리되도록 했다.

기재부가 예를 들었던 고려대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소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연세대는 위와 같은 문제로 심각하게 내부논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다”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3년 기준 자회사 137개 전체 매출액은 82,16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895백만원(51.4%)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자회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자회사 비율은 조사기간(’11~’13년) 평균 34.3%에 불과했으며,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수는 10개(7.3%)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10개회사 평균매출액은 1,817백만원, 평균순이익은 152백만원, 2013년기준)

현재는 40개 대학에 33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돼 있으며, 160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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