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처음으로 1·2차로 분리해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차질이 예견되고 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오는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대상기관 및 증인을 확정해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등 골자)으로 인해 의견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한 야당관계자는 “국감을 추석 이후에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지난달 전체회의가 중단된 이후 멈춰있는 국회의 회생 여부는 더 안개속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번에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두고 국감을 보이콧할 것 같은 분위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