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보공단 댓글로 비방한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 기사등록 2014-08-13 14:23:37
  • 수정 2014-08-13 14:25:18
기사수정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간의 온라인 비방 소송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공단 직원이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포괄수가제 홍보글에 욕설 댓글을 단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내려진 벌금 200만원보다 감형됐다.

하지만 이번에 무죄로 감형 받게 된 부분이 개인(공단 홍보실장이나 직원)인지, 기관(공단)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과정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 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시 공단 홍보실장과 홍보실 여직원의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소송이 진행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0790735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