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간의 온라인 비방 소송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공단 직원이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포괄수가제 홍보글에 욕설 댓글을 단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내려진 벌금 200만원보다 감형됐다.
하지만 이번에 무죄로 감형 받게 된 부분이 개인(공단 홍보실장이나 직원)인지, 기관(공단)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과정에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 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시 공단 홍보실장과 홍보실 여직원의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소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