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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서 일한 원장에 과징금 51억 처분‘합당’ - 원장 “네트워크병원인줄 알았다”
  • 기사등록 2014-08-05 19:23:49
  • 수정 2014-08-05 1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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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한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사 이승한)는 서울 소재 A요양병원 개설 명의자이자 병원장인 O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7월 17일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 병원장이 비의료인인 J 씨가 개설한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약 51억원에 대한 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O 원장 법률대리인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네트워크 병원이다 ▲A병원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됐다는 점 ▲개설허가 취소 전까지는 적법한 의료기관이었다는 점 ▲병원을 위법 의료기관으로 전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 ▲A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약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점 ▲이번 처분으로 개인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O원장측은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고, 전 원장인 K씨와 계약을 했다”며 “이번 결정은 재량권·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장 J씨가 병원 최초 개설 당시부터 투자자들을 모아 병원 건물의 보증금과 시설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 ▲개설명의자인 K씨가 매월 일정 액수의 급여를 받은 점 ▲K씨에서 O씨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비의료인 J씨가 요양급여비용을 비롯한 병원 수입 전반을 관리한 점 등을 제시하며 “O씨의 결정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건보법 제52조1항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비용이 지급됐을 때 이를 환수해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에게 실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 자금을 투자해 병원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할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설 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됐거나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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