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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통합진료료ㆍ협의진찰료 등 세부사항은?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고…
  • 기사등록 2014-07-31 13:03:55
  • 수정 2014-07-31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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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보상 방안으로 제시됐던 다학제통합진료료, 협의진찰료 등의 급여기준 및 횟수 등의 수가인상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이 신설됐고,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집중영양치료료 등 다양한 세부내용이 개정됐다.

◆협의진찰료…30일 기준, 상급종병 5회>종병 3회>병원 2회>의원 1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진료과목당 산정횟수는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하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요양병원ㆍ의원ㆍ한의원ㆍ치과의원ㆍ보건의료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를 인정한다.

◆다학제통합진료료…원발암 기준 환자당 3회 이내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급여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암환자(V027)로 외래 진료시 해당된다.

산정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의 시범적용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제77조제1항 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등이다.

산정기준은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한다.

산정횟수는 원발암(Primary tumor)기준으로 환자 당 3회 이내로 인정한다(전이 되는 경우 포함). 다만, 재발암의 경우 소견서 참조하여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집중영양치료료…환자 당 주1회 산정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집중영양치료팀구성은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상근하는 임상영양사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 

환자 당 주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산정하고,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인정기준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는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인정횟수는 치료 전 1회,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치료 종결 시 1회를 인정한다.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6)항에 의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토록 되어 있다.

이때 2가지 이상 수술이란 서로 다른 수술로 별도 소정점수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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