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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대위,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불참 4대 이유는? - “요식행위 불과, 의료계 내분 이간책불과”
  • 기사등록 2014-07-18 20:03:14
  • 수정 2014-08-2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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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시범사업 강행을 중지하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불참 4대 이유를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이번 설명회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의료계를 내분에 빠드리려는 이간책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의협비대위가 밝힌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는 원격 시범사업 강행을 중지하라
복지부는 16 일의 의정협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24 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최후통첩성의 협박을 하여 21 일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회를 듣고 23 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요식행위는 정부의 원격의료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며, 의료계를 내분에 빠뜨리려는 이간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불참이유는 다음과 없다.

첫째,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이나, 실제 정부의 노림수는 시범사업을 빌미로 현재 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되지 않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개발해 건강관리회사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체의 안전성만을 논하고 자신들의 숨겨진 목표는 감추려고 들 설명회 같은 것은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나머지 37 개 협상의제가 의료계에 얼마나 큰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의 과정이 부족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공청회를 먼저 열어 의료계의 불신을 덜어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셋째, 의정협의는 이미 깨진 지가 한참 오래다. 영리자회사 관련 협의체 구성은 등한시 한 채 자기들 맘대로 상위법령마저 무시한 채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해 버린 복지부와 이제 와서 신뢰 관계를 논할 이유가 없다. 나머지 협상의제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과연 약속을 지키기나 할 것인가 의문이다.

넷째,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및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 등 의료계의 정서가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와의 협상 자체가 어렵다. 복지부의 강공 일변도에 시범사업 설명회는 회원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다.

21 일 복지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에 비대위는 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의료계의 총의가 모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시범사업 설명회 후에 23 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논의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넌센스이다.

의협 집행부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들의 뜻을 묻길 바란다.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회원들의 힘을 나누는 분열의 리더쉽은 회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정부와 복지부는 건강관리회사 시장을 열어 의료전달체계를 또 한 번 무너뜨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강행을 당장 중지하라.

2014 년 7 월 18 일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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