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삼일제약, 부당한 책임 전가시 퇴출도 각오해야” - 의협,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진상확인 전제 입장 밝혀
  • 기사등록 2014-07-16 16:24:59
  • 수정 2014-07-16 16:25:58
기사수정

최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함에도 삼일제약 내부자료만을 통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심지어 의사가 아예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약 처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300만원 이상 수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검찰수사 결과 삼일제약 내부에서 소위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등 삼일제약 내부 직원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들을 은폐하고 의사들에게 떠넘겨 감추고자 한 것도 상당히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삼일제약 자료를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넘겼고 보건복지부 역시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예고를 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처분을 감행하는 행정청이 명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처분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왜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로 하여금 경고처분에 대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미 제약사 내부자료의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물론, 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2013년 신풍제약이 대규모로 국세청에 대량의 허위명단을 넘겨 많은 억울한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바 있고 삼일제약도 상당히 많은 양의 허위자료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국세청의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시 의료시장에서 퇴출하여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0549543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