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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추진…의사들 “현실성 없는 법안”반발 - 신경림 의원 “법안 시행 우선되어야” VS “수정 및 폐지는 쉽지 않아”
  • 기사등록 2014-07-15 17:42:00
  • 수정 2014-07-16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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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명찰 착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들이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신경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명찰 착용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명찰을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경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환자들이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인들의 책임감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경림 의원실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반병의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 약사들의 신분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이들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직간접적으로 책임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한번 시행된 법안, 수정 보완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병원 ㄱ 의사는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알 수가 없다”며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B병원 ㄴ 의사는 “신경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사무장 등이 거짓 명찰을 착용하고 드나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어떤 명찰이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고 다닐 수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이 법안 발의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겠냐고”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많은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문제들은 ▲응급실 및 응급 상황에서 명찰을 우선 챙겨야 하나 ▲수술실에서도 명찰을 착용해야 하냐 ▲기타 명찰이 없는 경우 명찰을 먼저 챙겨야 하나, 환자를 먼저 챙겨야 하냐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C대학병원 ㄷ교수는 “무엇보다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우선 해보고 난 후 문제가 생기면 수정, 보완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계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가 보게 되는 것이다”며 “무엇보다 법안이든 정책이든 한번 시행되면 수정, 보완은 물론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들은 그동안 위생복을 입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지난 4일부터 위생복 착용 의무 규정이 삭제되기도 해 이번 법안의 현실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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