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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안전시설 미흡 - 복지부, 세월호 참사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곳 안전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4-07-03 16:24:03
  • 수정 2014-07-03 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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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곳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기사태 발생 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주기적인 소방점검 및 정전대비 시설은 양호한 반면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직원교육이 미흡했다.

또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및 화재시 환자대피 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직원들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직원교육 내실화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안전점검 결과 “위기사태 발생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 필요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별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대형, 고층병원의 화재발생시 재난대비 취약 개선 △의료기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강제 교육이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7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대전 남영노인전문병원, 전북 아산병원, 순천 한국병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확인,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79건이었다.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미흡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미흡 △화재시 환자대비 시설 미흡 △직원교육 미흡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피난대비 시설 및 신호유도 등이 미흡하고, 의료기관 병원 내 화재발생시 구체적인 개인별 임무 부여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대피장소 호흡기구 미비치, 비상계단 대피로 미확도, 비상유도등 불량, 소화기 배치 부적정, 옥내소화전함 경종음량 불량, 화재시 피해안내도 및 엘리베이트 사용금지 안내문 미부착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규정 및 매뉴얼 관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비상연락망은 대다수 의료기관이 작성되어 있지만 의료기관 대부분 비상연락망 현실화 및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환자대피 계획 등 작성이 미흡하며, 요양병원의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관리체계’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관계부처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지만 의료기관 등 시설의 재난안전 점검을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중복하여 점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 개선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대비 역량’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위기관리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중요성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도가 높았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의 관리자는 장기간 근무를 통하여 위기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직원들은 잦은 이직 등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교육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모의 소방훈련 실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안전점점 체계 실효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관리감독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가 전기, 소방 등 재난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 및 건물안전 등 분야별 정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개선 조치사항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전문성 부족 및 정부 합동점검의 필요성 △재난 상황별(화재, 지진 등) 표준매뉴얼 제작, 배포 △화재발생시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가 전기, 소방 등 재난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관리 담당부서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보건소 등 안전관리 담당부서 중복점검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 및 건물안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부분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서에서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거동불편 환자로 화재나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므로, 정부에서 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별(화재, 지진 등)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작,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화재발생시 취약시설인 고층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지족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층병원의 경우 화재시 엘리베이터 작동 금지 등으로 비상시 환자이산대책이 극히 취약하며, 정신병동(폐쇄병동) 및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비상시 환자이산대책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곳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화재와 지진 등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환자대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및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안전 결과 상세 데이터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15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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