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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규제개혁위원회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선 건의 - 변경될 수 있는 공단부담금 포함, 행정적 부담 등 불합리성 강조
  • 기사등록 2014-06-26 18:18:00
  • 수정 2014-06-27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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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지난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관련하여 타 업종과의 차이 등 문제가 있음에 따라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에 앞서 국세청에 의무발급 금액 중 확정되지 않은 소득(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불합리성과 이로 인한 일차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개선관련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법에 따라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며, ‘병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소득세법 제162조의 3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답변만을 회신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타 업종과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진료비가 전액 노출이 되는 상황으로 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진료수입에 대해서까지 발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의무발급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바, 대한의사협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적극 개선을 요청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추가적으로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취지가 투명한 세원확보 목적이므로 공단부담금의 포함, 행정적인 부담, 의도하지 않은 행정미숙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 양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항이 반드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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