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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진단서 의존 경찰 사건처리 관행 일침 - 집단폭행 피해자 자살사건 담당경찰관 ‘문책’ 권고
  • 기사등록 2014-06-25 19:46:40
  • 수정 2014-06-28 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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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집단폭행 피해자 자살사건수사를 미흡하게 한 담당경찰관을 문책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울산에 거주하는 민원인 이모씨는 조카인 A씨가 10대 7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 중 1명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5주 뒤에 발부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자 경찰관이 곧바로 사건을 ‘쌍방상해’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가해자 1명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가해자들도 같은 진술을 했으며, 의사가 진단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쌍방상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원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문책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 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는 발부당시의 의학적 소견을 단순 기재한 것으로, 사건당시의 실제 상해 상황이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인 점 ▲그럼에도 사건 5주나 지나서 발부된 진단서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점 ▲ 다른 가해자들의 진술서에서 쌍방 상해관련 내용이 없고, 설령 진술이 있었더라도 모두 사건 당사자들이라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인 점 ▲ 사건장소인 노래방 안에 CCTV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 그나마 확보한 사건장소 인근의 CCTV영상도 일부구간이 누락된 채 휴대폰으로 촬영되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경찰은 폭행 및 상해사건을 처리할 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에 의존해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폭행이나 상해사건 수사에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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