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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건보공단 심사권과 청구권 요구 절대불가” - 성명서 통해, 건보공단 본연의 역할 매진 강조
  • 기사등록 2014-06-17 19:03:06
  • 수정 2014-06-17 2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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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심사권과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은 보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청구와 심사권마저 가져간다면 현재도 우월적 지위인 건강보험공단은 그 심사와 청구의 중립성을 지키기라 보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우려가 지난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겨난 배경이다”며 “현재도 이런 우려는 현재 지속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심사권과 청구권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중립성과 전문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협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건강보험공단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역할로 심사권과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공단 통합 당시, 거대 공단의 공룡화를 우려해 심사와 청구를 분리하여 2000년 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에게 청구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로 보험자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보험체계는 조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조합을 통합하였고,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조합주의도 아닌, 그렇다고 국가의료보험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를 띄고 있다.

조합주의 방식이라면, 각 조합이 각 공급자 단체들과 1:1로 수가를 협상하고 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의 대리인 형태의 보험자 역할에 치중하여, 본연의 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에는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 수 조원이 결손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가협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협상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그 논의가 넘어가면, 패널티까지, 공급자만 받는 차별을 두는 논의 구조 속에서, 절대 동등한 위치라 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이다.

보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청구와 심사권 마저 가져간다면, 현재도 우월적 지위인 건강보험공단은 그 심사와 청구의 중립성을 지키기라 보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우려가 지난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겨난 배경인 것이다. 하물며 14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러한 우려는 현재 지속형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권과 청구권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중립성과 전문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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