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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대형차 연비 제도 개선 추진 중
  • 기사등록 2014-05-25 14:33:58
  • 수정 2014-05-26 2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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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대형차에 대한 연비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 3.5톤 이상의 화물차와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 가운데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속연비를 관리 중이다.

전 세계에서 실차를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중대형차에 대한 연비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형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비값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대형차 연비측정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자동차 국제기준(UN Regulation, GTR 등)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UN/WP29 회원국과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UN/WP29는 1952년 발족된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 협의체(미국, 독일 등 54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2001년에 국토교통부를 대표로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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