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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 전면 개편
  • 기사등록 2014-05-15 00:50:43
  • 수정 2014-05-15 0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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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 가공ㆍ판매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원산지 표시기준, 관리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FTA 확대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로 민간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현황: (’94)178품목 → (’08)536 → (’10)628 → (’13)635
 
주요 내용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업체 지정대상을 HACCP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까지 확대하고, 우수업체 지정신청 시기를 연 2회(3·9월)에서 4회(1·4·7·10월)로 늘려 신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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