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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및 당뇨병치료제 성분 검출 식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4-04-03 16:22:11
  • 수정 2014-04-03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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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비오팜(경기 화성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에스티씨라이프(서울 용산구 소재)가 판매한 ‘하이라이프’와 ‘베타-파워플러스’ 제품에서 각각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당뇨병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14.11.27.까지인 ’하이라이프‘(식품유형: 기타가공품)와 유통기한이 ’14.07.01.까지인 ‘베타-파워플러스’(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하이라이프’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베타-파워플러스’는 당뇨병치료제 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가 한 포당(1g) 3.256m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화성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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