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시 의협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키로 한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이 이같이 진행하기로 한 이유는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시 집행부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임총 논의 안건을 집행부가 제출하였으나 긴급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하였고 긴급 임총소집 요구도 이유없이 거부했다는 점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니고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정관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임총 결정은 의도적인 월권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임총 전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것은 회원의 뜻에 따르려고 한 것으로 설문결과 의협회장에게 투쟁과 회무를 모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문참여자의 80.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다”며 “대의원회가 권위를 가질 선결 조건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개혁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선제 실시, 시도회장 및 임원 겸직 금지, 일부 종신형태의 대의원 중임 등 대의원회 문제와 정관 정비 등 내부개혁을 함께 해나간다 계획이다.